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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6 2013나20124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1996. 4. 2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동두천시 AH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1998. 12. 29. 위 지구 내 AI, AJ 상에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1. 3. 29. 위 지구 내 AJ 상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동두천시 AK 아파트 57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12.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3. 6. 17.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그 무렵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년 8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뒤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위 분양전환공고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2 계산표 ‘피고 산정 분양가’란 기재 각 돈을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후 각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관련 법령은 별지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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