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2 계산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1998. 12. 29. 동두천시 B택지개발지구 내 C, D블럭상에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1. 3. 29. D블럭 상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동두천시 E 아파트 57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12.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3. 6. 17. 준공하여 그 무렵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뒤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별지
2 계산표 기재 원고들(이하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위 분양전환공고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은 별지 2 계산표 ‘피고 산정 분양가’란 기재 각 돈을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후 같은 표 ‘등기이전일’에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조(목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