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5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7.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1: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1 소재 5호선 지하철 까치산 역 내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이를 피해 다시 달아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하철, 시장 등 밀집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수 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