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7:35경 광명시 C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59, 90, 91쪽의 각 기재 내용, 피해자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건물 1층 입구에서, 같은 건물 2층 ‘D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동인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건물을 나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100m가량 따라가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2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피의자의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관련), 피의자의 이동 경로 CCTV 영상 사진, 자전거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