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각 2년간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ㆍ고지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3회에 걸쳐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내용도 거의 동일한 점, ③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 또한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이 정한 2년의 기간 또한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