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4.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6. 17:22경 대전 동구 C 지하철 3번 출구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이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뛰어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1. 20:24경 대전 동구 C 지하철 3번 출구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09:20경 대전 동구 C 지하철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출근하려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18세), E, F(여, 49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12전고21] 부착명령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