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중 운전자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