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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11. 12. 선고 74나381,3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손해배상(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77]
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할 경우 채권자가 조사확인할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함에 있어서 담보권리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기재만으로 담보권설정자의 소유권을 확인하며 그 담보가치의 충분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진실성 여부나 담보된 부동산외에 대부받는 사람의 재산상태까지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나라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주문

원판결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73.4.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3푼 5리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반소로 생긴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지번 생략). 대 230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73.2.24. 등기접수 6831호, 같은해 2.23.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날 등기접수 6832호, 같은해 2.23. 지상권설정계약으로 인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반소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73.4.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1) 반소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1, 2심을 통하여 모두 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73.4.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본소청구부터 본다.

원래 국유잡종지이던 부산, 서구 암남동 (지번 생략). 대 230평에 관하여 원심피고였던 소외 1앞으로 1972.12.28. 부산지방법원 등기접수 44522호 같은해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로부터 피고(반소원고 : 앞으로 단순히 피고라고만 부르기로 한다) 앞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보면, 소외 1은 이 대지를 적법히 매수한 바 없이 1972.12.25.경 당시 남부산세무서 총무과 관재계보조수로 근무하던 소외 2와 공동하여 소외 2는 동 세무서에 비치해둔 매도증서, 위임장용지와 동 세무서장 직인을 마음대로 사용, 이사건 대지에 대한 매도증서위임장등 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소외 1에게 건너주고 소외 1은 이를 받아 그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증거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말소될 수 밖에는 없다.

다음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소외 1 앞으로 이루어진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반소피고 : 앞으로 단순히 원고라고만 부르기로 한다)산하 남부산세무서 직원 소외 2의 직무집행과 객관적으로 밀접히 관련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때문에 피고앞으로 이루어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로 되어 말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소에서 인정한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4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2,3호증,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보면 피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앞서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해 받은 다음 1973.2.24. 소외 1에게 돈 150만 원을 이자는 월 2할 3푼 5리, 변제기는 1년후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앞으로 경료된 앞서의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수 밖에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대부금 150만 원과 이에 대한 1973.4.1.부터(원고청구범위내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3푼 5리의 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그 상당의 지연이자돈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위의 돈을 대부함에 있어 그 담보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신력이 없는 등기부기재만 믿고 또한 아무런 직업도 없는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은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업황이 양호한 사람이라 하여 허위의 대출전행품의서(을 5호증)와 대출심사조서(을 6호증)를 만들어 이 돈을 대부한 것이니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함에 있어서 담보권리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기재만으로 담보권설정자의 소유권을 확인하며 그 담보가치의 충분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진실성여부나 담보된 부동산외에 대부받는 사람의 재산상태까지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할 것인바, 앞서나온 을 1호증, 8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의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의해 확인하고 싯가 2,720,000원의 감정결과를 받아 이사건 돈을 대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고가 더 나아가 소외 1명의의 등기부기재에 대한 진실성을 조사하지 않았다던가 직업도 없는 동인에 대하여 업황양호한 가구제조업자로 대출심사조서를 만들어 대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사건 대부의 선행조건이 된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 때문에 이사건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앞으로 이루어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한 본소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73.4.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3푼 5리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있다할 것인바, 반소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89조 , 92조 단서, 95조 , 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서정제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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