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대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임대한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받아 두었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의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4.25. 선고 67다328 판결 (판례카드115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11조(2)41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 부본이 피고 2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잡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같은 피고가 그 이름 밑에 찍힌 인영을 인정하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갑 제1(가옥월세계약서), 2(영수증)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지번 생략)지상 목조와급 2층건물은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1974.4.28.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한 재산인데 원고가 1975.7.31.에 위 상속인들중의 일부인 피고들 및 소외 3 3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1층 18평을 보증금 200만 원, 한달 임료금 100,000원, 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날 보증금 200만 원을 피고들과 소외 3 3인에게 지급한 사실, 위 건물은 원고가 임차 사용중 1976.3.중순경에 그 지역일대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첫째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2호증에 찍힌 피고 2의 도장은 상속재산처리관계로 피고 1에게 맡겨 두었던 것을 같은 피고가 마음대로 찍은 것이고 둘째, 본건 건물은 원고가 피고들의 부 망 소외 2로부터 임차 사용해 오던 것인데 원고가 그의 사망 후 피고 1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 하기에 새로히 보증금을 받거나 한일도 없는데 피고 1 단독으로 갑 제1,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수교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일부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의 믿을 수 없고 달리 아무런 입증이 없으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2)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하겠고, 한편 피고들과 소외 3 3인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공동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계약과 관련된 것이어서 성질상 불가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7.4.25. 선고67다328 판결 ) 피고들은 앞서 인정한 임차보증금 2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반환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 100,000원, 그동안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 1975.12.부터 1976.2.까지의 3개월분 임료 300,000원 및 같은 해 3월분의 미지급 임료액으로 다툼이 없는 금 50,000원 등 도합 45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 부본이 피고 2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6.8.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불가분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 인정 한도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