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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062 판결
[구상금][공1992.7.1.(923),1829]
판시사항

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액면 금 10,000,000원의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위 어음 지급기일부터 3개월 간 월 3푼 5리의 이자를 가산한 금 11,050,000원을 3개월 후를 변제기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채무의 원금은 금 10,000,000원이고 이자는 월 3푼 5리로 약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연대채무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액면 금 10,000,000원의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위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3개월 간 월 3푼 5리의 이자를 가산한 금 11,050,000원을 이자 계산 마지막날을 변제기로 하여 그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의 원금은 금 10,000,000원이고 이자는 월 3푼 5리로 약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연대채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 출연액 전부에 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구상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연대채무자들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1982.11. 하순경 소외 1로부터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3.1.6.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 줄 것을 부탁받고 소외 2에게 이를 의뢰하였고 위 소외 2는 같은 달 30.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위 어음 이외에 추가로 위 어음의 배서란에 원고의 배서를 받은 다음 피고 1에게 선이자 및 추심료를 공제한 금 9,640,000원을 교부한 사실, 위 어음이 지급기일인 1983.1.6. 지급거절되자 그 시경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2와의 사이에 연대하여 소외 2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83.2.18. 위 어음액면금에다 3개월 간의 월 3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채무액을 금 11,050,000원으로 변제기는 같은 해 4.6.로 정하고 원고와 피고 1은 연대채무자가 되고 피고 2는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 외에도 다른 차용금채무가 있어서 1983.2.10. 이 사건 채무 및 다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당시 원고의 소유이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 2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1986.3.27. 위 부동산을 판시와 같이 매도하는 방법으로 환가처분하여 그 매도금액으로 이 사건 채무등에 변제충당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위 채무원금에 대한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조로 1983.1.6.부터 1986.3.16. 까지 사이에 금 12,597,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외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할인하여 준 액면 금 10,000,000원의 어음이 지급거절됨으로 말미암아 위 소외 2가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 원금은 금 10,000,000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1983.1.6.부터 3개월 후인 1983.4.6. 까지 3개월 간 월 3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 11,050,000원을 위 이자 계산 마지막날인 1983.4.6.을 변제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그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의 원금은 금 10,000,000원이고 이자는 월 3푼 5리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하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갑 제1호증 기재의 계약을 금 11,050,000원 전부를 원금으로 하고 이자약정은 없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소외 2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6.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채무 전부를 면책케 하였다면 원고가 공동 연대채무자인 피고 1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내부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위 채무액의 1/2 상당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채무의 내용을 원금은 금 11,050,000원 이자약정은 없는 것으로 본 것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연대채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 출연액 전부에 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구상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 민법 제447조 참조), 이와 반대로 연대채무자들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그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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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12.13.선고 90나281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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