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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구단1046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C 예산공장 배관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8. 8. 15.부터 2018. 8. 18.까지 용접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자로서, 2018. 8. 15. 08:0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안전교육을 받은 후 09:15경 작업시작 전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적재물을 실은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인 ‘동요가슴, 외상성 혈기흉, 급성 폐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와의 구두계약에 따라 일당 25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상 일당 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재해자 서명이 없는 점(재해 당일 사고로 재해자 서명 없다는 사업장 진술임), 과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일당 170,000원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일당을 250,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D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 169,201원에 통상 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에 기초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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