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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8나6776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는 양주시 D 소재 전원주택 4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2017. 3. 무렵 무면허 건설업자인 E(상호: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E는 다시 피고에게 그중 2동의 골조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1.부터 2017. 4.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합계 260만 원(= 일당 13만 원 × 20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일당 10만 원으로 정하여 2017. 4. 1.부터 10일간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도 E로부터 약속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골조공사를 하수급받아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13만 원으로 정하여 총 20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2. 21.부터 2017. 4. 24.까지 총 20일간 일당 13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위 진정사건으로 2018. 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근무기간 2017. 2. 21. ~ 2017. 4. 24.’, ‘2017. 2.분’, ‘2017. 3.분’, 2017. 4.분'이 각 기재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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