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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9구단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2018. 7. 4.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파주시 C 소재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H빔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그 상병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뒤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휴업급여 청구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220,000원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평균임금을 160,600원(= 일당 22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근로자 3명(소외 D, E 및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2018. 7. 4.부터 2018. 7. 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델하우스 H빔 철거 작업을 하되, 그 대가로 특수용접공인 원고는 280,000원, 소외 D은 220,000원, 소외 E 및 성명불상자 1명은 각 200,000원 합계 90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소외 F(주식회사 B의 하청업체 사업자)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일당은 220,000원이 아닌 280,000원이므로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원청업체에서 확인한 원고의 일당(220,000원)을 전제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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