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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6구단12045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4. 10:44경 전남 화순군 B 소재 ‘C 신축공사’현장에서 약 30kg 정도의 철판을 양손으로 들고 올리다가 미끄러져 주저앉는 바람에 ‘척추간 협착증(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4.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현장에서 다친 것이 분명하고,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세 악화에 이 사건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2014. 7. 14. 광주광역시 동구 D 소재 ‘E’를 통하여 일당 10만원(직종 : 목수보조)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함 2) 요양신청서상 재해 경위 화순주택현장에서 약 30kg 정도의 철판을 양손으로 들고 올리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주저앉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동료목수가 부축하여 창고에 눕혔으며 119에 신고하여 F병원으로 후송되었음 3) 이 사건 재해에 대한 건축주 및 공사관계자 진술 ㈎ 건축주 본인 건축현장에서 당시 1건의 재해[재해자 : G, 재해일 : 2014. 8. 8. 주택현장 폼작업 중 추락하여 요추 1, 2, 3, 4번 압박골절 등 재해를 입음 가 발생하여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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