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평택 현장에서 안전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2. 25. 바닥에 깔려있는 와이어 로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62,24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6. B에 미지급 임금 및 식대 3,869,482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11. 11. B로부터 3,869,482원을 송금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 당시 초과근무수당 및 식대합계 3,869,482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B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은 합의금 성격의 돈이라는 사업주의 진술 및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일당 안에 기본급을 포함한 제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고, 2016.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16,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택현장에서 6시부터 18시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같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식, 석식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