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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835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ㆍ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 사용을 승낙하거나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열쇠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동차 사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사용한 행위는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동차불법사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기한 것이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유죄부분 양형부당) 피고인은 2014. 10. 27. 이 법원에 ‘사건의 세세한 경위들이 사실과는 다르게 묘사되고 심리된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으나 나의 삶을 돌아보니 현재의 결과가 나 스스로가 만든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다투는 것은 합의해 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법적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며 반성한다. 선처해 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오인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2014. 11. 11.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라고만 진술한 데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항소이유서 중 사실오인으로 보이는 부분은 철회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의 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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