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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1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들이 귀여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2~3초간(또는 1~2초간) 피해자들의 볼에 뽀뽀를 한 것에 불과하고, 5초 가량 혀를 빤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의 점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경찰관들이 실적을 쌓기 위하여 날조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오랜 외국생활로 인하여 국내법도 잘 모르고 무지한 탓으로 저지른 순간적인 실수이니 부디 선처해 달라. 조서를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달라’고 말하면서 부탁하였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결백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이 ‘무조건 서명하고 할 얘기가 있으면 재판부에 얘기하라’라고 강요하여 서명한 것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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