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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408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쳤을 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가격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인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 피고인이 팔꿈치로 배( 명치)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무렵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명과 증상 중 일부가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무렵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G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 피고인이 팔꿈치로 때렸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 폭행은 없었지만 살짝 밀친 것은 인정한다” 는 식으로 말하였다.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몇 명 있어 그들의 인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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