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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775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GB 용량의 USB메모리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사실오인ㆍ법리오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공통)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사건과 무관한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과거 이력과 활동 등에 관하여 여사기재를 함으로써 법관에게 유죄의 예단을 형성하였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원심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에 기한 것이다.

H(이하 ‘H’라고만 한다)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의 한계 일탈로 인한 법리오해 원심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H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의 점에 관한 나머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H는 이적성이 없다.

피고인이 F(이하 ‘F’이라 한다) 의장에 취임한 후 F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 H에서 일정한 지위를 맡게 된 것을 이적단체 가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7. 4. 11. H의 대표자회의에 1회 참석한 외에는 H 활동을 한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할 당시에는 아직 H의 이적성이 발현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이적단체 가입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의 점 현실적으로 F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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