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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5노3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협박,강요
사건

2015노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 강요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성현(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AS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연번 36번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2) 당시 농구부 학생들은 범죄일람표 연번 3, 15, 29, 37, 38, 41, 43번 기재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이를 '와이파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장난을 치면서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추행으로 왜곡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기재와 같은 속칭 '4G'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은 연습 도중 다친 피해자 L에게 맨소래담과 오일을 발라주면서 마사지를 해 주었을 뿐,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기재와 같은 속칭 '헐'이라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

다) 강요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들이 연습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옷 벗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4, 5, 23, 34, 40번 기재와 같이 연습게임이나 훈련 후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들이 끝말잇기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옷 벗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4,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라) 2011. 7.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후배의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유포시키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훈계하고자 마음먹고 있던 중 2011. 7. 26. 무렵 마침 샤워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척하고 "나도 이 사진을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유포하겠다고 너희들에게 협박을 하면 좋겠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범죄일람표 연번 12, 19, 25, 3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사실의 일부만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범죄일람표 연번 21, 31, 39번 기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36번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가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우나, 이를 제외한 나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는 부분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2, 3, 15, 29, 30, 32, 37, 38, 41, 4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습게 임 또는 끝말잇기 게임을 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4, 5, 14, 17, 23, 34, 40번 기재와 같이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2011. 7.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 강요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학부모들이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른 선수들에게도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인데 다른 선수들은 위 공소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기재 강요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연습게임에서 진 팀에게 옷을 벗고 뛰게 하였는데 자신은 이긴 팀이어서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옷을 벗고 뛰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 공소사실 일자와 더 근접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높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혼동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범죄일람표 연번 39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 용촬영),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M은 당시 농구부원들이 전부 사진을 찍혔었다고 하고 있는데 M의 쌍둥이 자매인 N이 M과의 대질신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한 것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없으며, 특히 L는 사진촬영이 2011. 7. 26.경 한번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M이 사진을 찍혔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② N과 피해자 M은 검찰 조사 당시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였고 쌍둥이 자매 사이인 점에 비추어 검찰 대질조사 당시 N의 진술은 피해자 M의 진술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 M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옷을 어느 정도까지 벗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당시 속옷까지 모두 벗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몸으로 사진을 찍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부분 진술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된 점, ④ 피해자 M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가을에서 겨울경에 있었던 일이며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였는데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는 7월경에 개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1. 7. 26.경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과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황이 거의 동일하고 위 범죄사실로 알 수 있는 정보 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혼동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였던 피고인이 농구부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인성과 농구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농구부 코치와 제자라는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다리 사이에 발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은 피해 학생들의 사진을 찍는 외에 폭행, 강요 등의 범행을 한 사안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초반이자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어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추행 등의 범행방법과 경위, 피해 감정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입게 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쉽게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도 가벼이 볼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 학생들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물의를 일으키고 피해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뉘우치고 원심에서 합계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 학생들간의 관계, 추행의 경위, 피해 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농구부 여자 코치인 피고인에게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극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피해 학생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지만, 이는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농구 경기의 특성 및 고된 훈련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적 및 목표 달성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훈육의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가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나아가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도중 구금된 피고인의 구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피고인의 남편이 아직 젊은 3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과 애통한 마음은 이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평생 피고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로 남게 되었다.

형사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의 원칙상 마땅히 형벌법규를 위반한 결과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형평성을 결여한 막연한 온정주의는 경계하여야 하겠지만,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도중 피고인이 맞닥뜨린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과 평생심적인 고통을 감내하여야만 하는 현실적인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은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연번 36번 기재 범죄사실 중 "발로 차 넘어뜨려"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12, 19, 25, 33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및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 29, 30, 32, 37, 38번 기재의 죄1)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5, 41, 43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제2범죄: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다. 제3범죄: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24년 9월(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신동헌

판사 이준명

주석

1) 범죄일람표 제29, 30, 38번 기재의 죄는 범행일시가 2011년경~2012년경, 2012. 3.경이어서 적용법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느 적용법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1. 1. 1.부터 2012. 3. 15.까지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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