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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18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ㆍ법리오해(원심판결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조직폭력배라고 말하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 G의 성기에 삽입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들의 음부와 허벅지 등에 비비는 방법으로 사정한 것뿐인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믿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무죄부분) 피해자 G의 이 부분 피해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오인ㆍ법리오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특히 피해자 F, G이 지적장애 1급,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하였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내용 진술이 상당히 일관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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