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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합517122 판결
원고가 국세 교부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국세 교부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항 할 수 없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7122 배당이의

원고

AA

피고

BB외5

변론종결

2017.10.18.

판결선고

2017.11.22.

주문

1. 원고의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 ZZ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강제경매의 신청 등

1) 박DD은 2010. 3. 24.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3143호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7969호)에서 2010. 9. 15. 'CC는 박DD에게 306,620,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0. 9.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2) 박DD은 2012. 2. 28.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6647호로 CC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79길 에 있는 CC리버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비동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3년 말경 완공되었는데, CC는 2001. 12.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동과 각 층의 구획을 나누고 그 호수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고, 위 수분양자들과 각 동과 호수를 각각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이후 피고 윤EE은 2013.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4. 7. 4. 피고 윤EE과, 원고가 피고 윤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지권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C의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에 대한 각 공정증서의 발행

1) CC는 2015. 12. 9. 피고 윤EE에게 액면금 2,121,753,714원, 수취인 피고 윤EE,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용인시, 발행일 2015. 12. 9., 이자 연 25%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 문II 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5년 증서 제904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CC는 2015. 12. 9. 피고 이FF에게 액면금 666,083,333원, 수취인 피고 이FF,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용인시, 발행일 2015. 12. 9., 이자 연 25%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 문II 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5년 증서 제905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CC는 2016. 9. 5. 피고 주GG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수취인 피고 주GG,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용인시, 발행일 2016. 9. 5.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 문II 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6년 증서 제681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4) CC, 피고 최HH는 2016. 9. 5. 채무자 CC, 채권자 피고 최HH, 대여금 200,000,000원, 변제기 2016. 9. 9., 이자 연 20%(2016. 7. 1.부터 지급), 지연손해금 연 20%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문II 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6년 증서 제683호로 위 내용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4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배당표의 작성 등

1)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집행법원은 2016.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재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대한 대지권에 관하여 함께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피고 BB, ZZ은 CC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는 이 사건 제1, 2, 3, 4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대한 대지권은 1,113,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7. 3. 7. 배당할 금액 1,113,095,805원(= 매각대금 1,113,000,000원 + 매각대금이자 95,805원)에서 집행비용 7,680,366원을 제외한 1,105,415,439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상 피고 윤EE의 배당액 528,191,471원 중 460,918,656원에 대하여, 피고 이FF의 배당액 217,377,233원 중 189,691,102원에 대하여, 피고 주GG의 배당액 74,682,297원 중 65,170,427원에 대하여, 피고 최HH의 배당액 56,608,499원 중 49,398,58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날부터 7일 이내인 2017.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다 제5호증, 을라 제1, 4, 7,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CC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이 사건 매각대금을 위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는 원고가 피고 윤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대한 대지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8. 20. 이후 CC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이 사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장채권자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매각대금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대한 대지권의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BB, ZZ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체납금 46,819,470원(피고 BB), 3,709,130원(피고 ZZ)을 각 배당받아 수령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금원은 소유자인 원고의 배당잉여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B, ZZ은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위 각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B은 46,819,470원, 피고 ZZ은 3,709,1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BB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체납금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 ZZ의 주장

피고 ZZ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CC의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금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니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어떠한 권리신고나 증명을 한바 없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 또한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는 CC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보유한 자들로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3.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다. 고 하여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가 규정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집행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가 규정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9.자 2005마58 결정 등 참조),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고(대법원 2005. 3. 29.자 2005마58 결정 등 참조), 권리증명 이외의 사유로 집행법원이 알게 된 경우, 예를 들어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 이해관계인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 또는 압류가 경합된 후행의 강제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었다거나 다른 권리자가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에 권리자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윤EE은 그 후인 2013.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4.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는 등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권리자가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에 권리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에 대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BB, Z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면 압류의 효력에 따라 처분금지적 효력도 발생하는데,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는 징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청구는 타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윤EE은 그 후인 2013.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4.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BB, ZZ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매각대금으로 각 체납금을 배당받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4. 8. 20. 이전에 이사건 강제경매절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B, ZZ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BB, ZZ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4. 8. 20. 이후에 교부청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B, ZZ이 위 2014. 8. 20. 이후에 교부청구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 ZZ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일 이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 BB, ZZ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등 위 부동산을 압류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 그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비록 피고 BB, ZZ이 체납처분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B, ZZ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 ZZ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BB, ZZ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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