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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합7059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⑴ 원고는 2016. 4. 28.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의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은 60억 원이다)을 양수하여 2016. 5. 1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8. 4. 11.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7.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7. 11. 29.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E의 F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은 13억 원이다)을 양수하여 2017. 12. 20.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진행 ⑴ 원고는 2018. 1. 2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경매신청을 하여 2018. 1.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8. 4. 25.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경매신청을 하여 2018. 4.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⑵ E은 2017. 11. 3.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I로 경매신청을 하여 2017. 11.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E의 F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2018. 1. 19.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⑶ 한편 이 법원 I, G, H 각 경매사건은 중복 신청으로 인하여 선행 사건인 이 법원 J사건과 병합되어 진행 중이다

(이하 위 각 경매 절차를 통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유치권 신고 순번 해당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 신고 채권액(공사대금) 1 G ①부동산 60,000,000원 2 G ②,③부동산 245,000,000원 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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