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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60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492,045원 및 그 중 15,038,70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 주식회사 D은 2015.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4. 5.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4.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5. 27.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피고 회사가 2012. 1. 5. 유한회사 F로부터 서울 금천구 G빌라연립주택 12세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7.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145,0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축 아파트 중 한 세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F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위 집행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집행관은 2014. 5. 20.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

그 현황조사서에는 현황조사 당일 현재 피고 C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전입일은 2012. 12. 11.이며, 차임은 월 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황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위 집행법원은 2014. 10. 23.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 피고 회사로부터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11. 26. 위 집행법원에 C를 피고 회사의 점유보조자로서 신고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1.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2015. 4. 1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5. 피고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I로, 2015. 4. 22. 피고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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