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6가단9042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26.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1909동 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이 원리금 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6.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3. 29. 중소기업은행과 소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제반 권리 등을 포함한 계약상 당사자 지위 일체를 순차 양도받고 관계 법령에 따른 양도 통지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 2016. 1. 1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방 한 칸에 관한 임차인임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10. 13. 소외 F에게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6. 11. 9. 개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임차인)에게 1순위로 19,550,000원을, 고양시 덕양구(교부권자)에게 2순위로 181,570원을, 농협은행주식회사(근저당권자)에게 3순위로 192,000,000원을, 원고(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4순위로 95,644,18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11.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