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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6.15.(922),1707]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규정된 교부 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천세무서장이 교부 청구한 이 사건 국세 중 1989.12.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방위세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변경고지한 납부기한이 1989.12.15.로 되어 있어 교부청구를 한 같은 달 14.은 물론 이 사건 경락대금지급기일인 같은 달 15.에도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조세가 체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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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8.선고 91나3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