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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432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냉동(이하 ‘피고 지에스냉동’이라 한다)은 2013. 1. 7. 주식회사 케이티엔건설산업(이하 ‘케이티엔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법원을 ‘집행법원’이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3. 19.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3. 2. 15. 집행법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2013년 제76호로 작성된 액면금 750,000,000원의 케이티엔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중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중경매신청’이라 한다), 2013. 3. 28. 대전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이중경매신청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3.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2013. 5. 1. 이 사건 이중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 B는 2013. 5. 21. 케이티엔건설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3. 5. 23. 집행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이하 ‘이 사건 권리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등기권자)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금 2,000,000,000원 첨부서류:

1. 매매예약계약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이 사건 권리신고서에 첨부된 매매예약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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