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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82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25』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 B 합자회사와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69,076,875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및 이형봉강 합계 270.523톤(이하 ‘이 사건 철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경기 평택시 소재 공장에 반입하여 임가공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반출하는 내용의 철근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2019. 4. 8.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으로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철근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철근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철근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이 사건 철근을 판매하거나 반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338』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은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적 거래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21. 화성시 K 소재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평택시 L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공장을 건축할 경우 피해자의 회사에 건축을 맡기겠다. 2~3일 정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35억 원 상당의 업무상 발생한 채무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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