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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3고합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가공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3. 중순경부터 거래회사의 부도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건설회사들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을 처분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3고합503』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3. 3. 30.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2013. 1. 24경부터 2013. 3. 12.경까지 피고인에게 가공의뢰한 철근 1,146.422톤 시가 859,816,5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경기 화성군에 있는 금하스틸과 광오스틸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개의 피해자 건설회사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합계 2,274.675톤, 시가 합계 1,706,006,250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합586』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철근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0. 2. 24.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193,150,489원 상당의 철근 264,846kg을 구입하였고, 위 철근 소유자인 피해자는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철근 보관계약에 따라 같은 날 위 철근을 E 주식회사에 보관시켰다.

피고인은 2010. 2. 24.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철근 보관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406,870원 상당의 철근 184,119kg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3』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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