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쌍용건설(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철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 ‘E’의 시공사인 피해자 쌍용건설(주)과 D(주)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가공한 후 위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를 받은 철근에 대한 보관가공 및 납품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D(주) 공장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와 함께 철근 약 539.53톤을 제공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철근 약 508.218톤 시가 348,817,133원 상당을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주)를 운영하던 중, ‘H’ 중 특수구조물 공사의 하도급사인 피해자 G(주)와 D(주)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가공한 후 위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를 받은 철근에 대한 보관가공 및 납품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9.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D(주) 공장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와 함께 철근 약 736.527톤을 제공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9.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철근 약 647.222톤 시가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을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