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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합69720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항진제강 주식회사(이하 ‘항진제강’이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에 2011회합5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4. 항진제강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편의상 항진제강을 합하여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철근 봉강 형강 및 건축자재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로부터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표준번호 : KS D3 504)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았다.

다.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소속 B,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속 C은 2015. 3. 16. 시판품조사를 위하여 충북 옥천군 소재 국민스틸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제조ㆍ판매한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을 시료로 채취한 후(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 시료에 대한 단위무게 시험을 의뢰하였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은 2015. 4. 3.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 시료의 단위무게 시험 합격 통보를 하였다. 라.

위 시판품조사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인 한국철강협회 소속 인력이 동행하며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화학적ㆍ기계적 성능을 별도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국민스틸 주식회사에서 채취한 원고의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이 항복강도 미달로 판정되어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15. 5. 1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시료에 대한 인장시험을 추가로 의뢰하였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은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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