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준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648,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동대문구 F 제가동호 연와조 평스라브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원고 A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은 G 연와조 경사 스라브 2층 주택(이하 ‘원고 B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위 각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D, E 소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2. 2. 29. 피고 준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피고 회사 와의 사이에 위 피고 C 소유 토지상에 주차장신축 및 건물증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3. 12.부터 2012. 11. 15. 사이에 터파기 및 하수관로 교체공사 등을 포함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장마철이 되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데, 그로 인하여 빗물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 고이면서 원고 A 건물 지하층으로 침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은 침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퇴거하였고, 원고 A는 임차인 H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과실로 기존 임대차계약기한까지 및 새로운 임차인을 맞아들일 때까지의 임대차보증금 이자 상당액과 임차인 H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원고 A 소유 건물 지하층 하자보수비용 등의 손해액 합계 4,272,68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