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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2가단41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3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위 건물의 지하층을 임차하여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은 자신의 소유인 원고 건물과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E, F 토지상에 주차장을 신축하고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여 2012. 3. 2.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관련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 공사’라고 한다) 및 기존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4. 9. 착공하여 같은 달

3.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공사현장의 땅을 굴착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굴착지점 인근에 위치한 원고 건물의 외벽과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보수비 상당액인 5,721,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및 감정결과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터파기 공사현장 중 대부분의 구간에서 CIP(주열식) 공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고, CIP 공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일부 구간에서는 토류벽 공법으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① CIP 공법이란 터파기를 할 토지부분의 둘레 전체를 약 40cm 간격으로 천공하고 그 구멍에 철근과 H빔을 넣은 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15일 정도 양생 후 터파기를 하는 방식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인접 건물에 지반침하로 인한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② 토류벽 공법이란 먼저 천공을 한 후 H빔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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