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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나1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건물의 지하층을 임차하여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원고 건물과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E, F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2012. 3. 12.부터 2012. 8. 30.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D 토지 상의 주차장 신축 및 D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에 거친 변경계약으로 2012. 11. 15.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2. 4.말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중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 공사’라고 한다) 및 기존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터파기 공사현장 중 대부분의 구간에서 CIP(주열식) 공법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CIP 공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일부 구간에서는 토류벽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이후 원고 건물의 기존균열 및 손상이 증가되고, 지하층이 누수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공사현장의 땅을 굴착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굴착지점 인근에 위치한 원고 건물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보수비 상당액인 5,721,117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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