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가. 원고 A에게 3,874,932원, 원고 B에게 3,874,332원, 원고 C에게 3,8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201호 202호 203호 302호 304호 501호 601호 소유자 E A B C D E F 임차인 소외인 소외인 소외인 G H 소외인 없음 1) 원고 A, B, C, D, E, F은 부산 수영구 I건물 A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다음 표와 같이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고, 원고 G은 2011. 5.경 원고 C으로부터 302호를 임차하고, 원고 H는 2009. 3. 4. 원고 D로부터 304호를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원고 E는 2013. 8. 1. J으로부터 201, 501호를 매수하고, J이 피고 서희건설과 피고 토펙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다. 2) 피고 코리아신탁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부산 수영구 K 외 5필지 상에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38,998.31㎡, 건축면적 2,612.56㎡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발주자이고, 피고 서희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피고 토펙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이다.
나. 피고 서희건설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균열 등 하자의 발생 피고 서희건설은 다른 공사업체가 2007년경 시작하여 2009년경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2012. 1. 20. 재개하여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서 2012. 6.경부터 2013. 6. 4.까지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
그 영향으로 이 사건 건물은 2013. 5.경 부지가 침하되어 건물이 기울어졌고, 이로 인해 현관문, 각 방문, 욕실문이 비틀어져 개폐가 불량하게 되었고, 욕실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생기고, 발코니 전체, 욕실벽체 타일, 주방벽체 타일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 주차장 바닥이 침하, 균열되고 주차장 기둥과 보, 옥상층 계단실 벽체, 옥상층 벽체가 균열되고 담장이 전도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