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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나10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C은 원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D, E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2012. 3. 12.부터 2012. 8. 30.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C 토지 상의 주차장 신축 및 C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에 거친 변경계약으로 2012. 11. 15.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2. 4.말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중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 공사’라고 한다) 및 기존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터파기 공사현장 중 대부분의 구간에서 CIP(주열식) 공법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CIP 공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일부 구간에서는 토류벽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이후 원고 건물의 기존균열 및 손상이 증가되고, 지하층이 누수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공사현장의 땅을 굴착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굴착지점 인근에 위치한 원고 건물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보수비 상당액인 3,783,9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IP 공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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