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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2가합529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6,544,365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F은 피고 G군 소속 청원경찰로서 2007. 3.경부터 전남 I 소재 G상수도 취수장에 상주하면서 취수장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H는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 소속 직원으로서 전남J에 근무하면서 2008. 8.경부터 위 취수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원고 A는 2009. 7. 28. 위 취수장의 펌프실이 침수되어 그 안에 있는 모터펌프 및 배전반 등 전기시설에 대한 건조작업을 피고 G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감전사고 발생 1) 취수장의 구조 가) 위 취수장의 수전설비는 펌프실 외부에 있고, 고압배전반(3300V)은 펌프실 안에 설치되어 4기의 펌프용 배전반을 통하여 4기의 펌프와 연결되어 있다.

나) 위 4기의 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4기의 펌프용 배전반은 메인 배전반과 연결되어 메인 배전반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메인 배전반은 외부의 수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다) 따라서 4기의 펌프용 배전반은 메인 배전반과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전기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메인 배전반은 펌프실 외부에 있는 수전설비에서 전기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펌프실의 침수 K은 2009. 7. 27.경 피고 G군으로부터 G취수장의 상수도 밸브를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밸브교체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였는데, 다음날인 2009. 7. 28. G군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터파기 공사로 노출되어 있던 밸브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고, 파손된 부분으로 물이 흘러나와 펌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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