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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와 E 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 관계 등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풍문에 의존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 실형을 살기까지 했답니다.

그쪽도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바꾸고 C란 사람이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대대표와 손잡고 둘이 서 완전히 거칠 것 없이 자기들 멋대로 휘둘렀답니다.

어느 아파트에 선 용역들까지 깔아서 입주민들 소리 못 내게 한 적도 있다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C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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