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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31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삶을 누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 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면 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국가기관의 스파이 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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