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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4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허위이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J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합 408 등 사건에서 E이 피고인을 성 추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며 당시 경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증 제 1호 증( 공판기록 408 쪽)], J의 위 진술 내용을 보면 실제 목격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부분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소상히 포함하고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원심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고소장 ㆍ 불기소 결정서 ㆍ 불기 소이 유고 지의 각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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