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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3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14:30 경 수원시 권선구 C 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수원 시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시장님 보세요’ 게시판에 “ 시장님께 묻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 수원시 지역경제 과에서 수원시 옥외광고 물 심의위원이고 자칭 비영리 민간단체 상임대표인 F 센터 E 라는 자에게 2015. 6. 설계를 의뢰하여 E는 자신의 협력업체 G 직원 H 와 설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계기는 E가 I에 설치된 불법 간판을 지역경제 과에 민원을 제기한 대가로 보여 집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수원시 지역경제 과에 민원을 제기한 대가로 불법적으로 J 홍보 조형물 설치공사의 설계를 맡게 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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