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4. 16:47 경 네이버 ‘H’ 카페 내 게시판에 ‘I 병원’ 을 지칭하여 “ 참 대단한 병원이네요..
거기 첨에 오픈할 때 다른 병원 유언비어 퍼트려서 환자 긁어 모은 걸로도 유명하죠..H
카페를 통해서.. 주변 다른 병원에서 완전 분노했었다
죠 ”라고 댓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I 병원에서 다른 병원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I 병원’ 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병원이 2011. 5. 30. 경 개원한 사실, 피고인은 출산을 앞두고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