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부분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적용법조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