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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086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상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특수협박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을 “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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