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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3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5. 09:50경 서울 광진구 C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 A의 아내 E와 불륜관계라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40센티미터 가량)를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너 못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5. 13:4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인 E와 불륜관계인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너 씨발 놈! 딸 있는데, 우리가 해코지 할까, 개새끼야 야, 시발놈! 이게 좋게 말로 했더니만”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음성파일 첨부, 가방 및 나무몽둥이 사진 첨부)1. 녹취록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협박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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