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 03:2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A(34세)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식칼을 꺼내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징역 5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3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보다는 부부상담 등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