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펜 션’ 뒷마당에 식재된 감나무에서 감을 따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C는 2020. 10. 26. 14:24 경 위 펜 션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출입구 차단 줄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 가 그곳에 식재된 감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감 약 100개를 손으로 따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 2개에 이를 나눠 담고, C는 주변 사정을 살피고 훔친 감을 차량까지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CCTV 녹화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펜션의 뒷마당까지 들어가 감을 훔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3년 내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두 벌금형),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 차례 있고( 벌 금형),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물품이 약 10만 원 상당의 감 약 100개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