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0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군포시 부근 피씨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을 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이체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5고단837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군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아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3.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33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G이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PMP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MP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