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8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으로 23만 원과 택배비를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3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으로 230,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1690]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금천구 F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LG 뷰2 휴대폰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으로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뷰2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