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52>
1. 피고인은 2015. 1. 22.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지프 의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80,000원을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790>
2. 피고인은 2015. 5. 22.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지방시 안티고나 생로랑 삭드쥬르 정품 마지막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